대구 박종필 시의원(비례대표·사진)이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은 산업 혁신의 핵심 분야지만, 동시에 허위정보 확산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기본법’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도 지역 차원의 윤리적·책임 있는 AI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 방안 마련 △3년마다 ‘대구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시행 △‘대구시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공익성과 윤리성 심의 △시민·기업·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지역형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 등이 담겼다.
박종필 의원은 “인공지능은 그 능력만큼이나 부작용의 가능성도 큰 ‘양날의 검’과 같다”며, “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시민의 권익과 공익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확한 정책적 기준과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이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대구가 윤리적 AI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