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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학교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가 2025년 임단협 조인식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대학교병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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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가 지난 20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올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협약은 의료환경 변화와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병원은 기본급 인상과 복지 확대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했다.
이날 임금 협약에 따라 기본급은 공무원 기본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며, 총액 대비 3% 인상된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돼 근로자 처우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단체협약에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확충과 함께 난임휴직 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2년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병원은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인력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 복지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이번 임단협은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노사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직원이 행복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공공의료 모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