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3:21:55

국힘 이인선 의원, ‘피해자 보호 교제폭력 특례법’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2182호입력 : 2025년 10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사진) 이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제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현행법상 교제폭력은 교제관계라는 특수성에 따라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피해자가 폭력 상황을 감수하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가가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 설명이다. 이번 제정안은 ‘교제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

교제폭력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하도록 했다 .

또 교제폭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인선 의원은 “교제폭력은 단순한 사적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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