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1:59:57

대구 오영준 북구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및 ‘연결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조례’통과

제297회 대구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건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청년의 고립을 끊고, 공무원의 쉼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황보문옥 기자 / 2182호입력 : 2025년 10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22일 열린 제297회 대구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현동·산격1·2·3·4동, 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구 북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두 조례안 모두 대구시 기초지자체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사례로, 지역 사회 청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공무원 노동권 향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북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년 이상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년복지형 기초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지원 대상 명시(제2조),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의무(제3·5조), 지원 사업 근거(제7조),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제8·9조) 등을 포함했다. 

오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청년의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대구 북구가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함께 통과된 ‘대구광역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근무 시간 외에도 지속되는 ‘연결의 압박’으로부터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입법 사례이다. 

조례안은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 거부권 명시(제3조), 구청장 책무 및 사생활 보호 조항(제4·5조), 고충신고 및 상담자문위원 제도(제6·7조),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근거(제9·10조)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공직 사회 내 불필요한 야간·주말 업무 지시를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행정 문화의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는 토대가 됐다. 

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가 북구 공직 사회의 건강한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본회의 통과 후 “고림·은둔 청년에게는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문’을, 공직 사회에는 잠시 연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쉼’의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며 “두 조례안 모두 대구와 북구 행정이 사람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가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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