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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범어식주가무명인골목'과 '두산동밤마실거리'를 제2·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성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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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가 '범어식주가무명인골목'과 '두산동밤마실거리'를 제2·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권이 아닌 일반 골목에 위치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각종 지원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어 전통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달구벌대로 480길 일대 범어식주가무명인골목(292개 점포)과 무학로23길 일대 두산동밤마실거리(167개 점포) 등 2곳이다. 수성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제1호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을 포함해 총 3곳으로 확대됐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주민은 효율적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규 상점가 발굴과 체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