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3 23:44:52

경북도, 11월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도내 6개 시·군, 9개 전통시장 참여
지역 경제 활력 및 물가 안정 도모

황보문옥 기자 / 2200호입력 : 2025년 11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김장철을 맞아 도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내 6개 시·군, 9개 전통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9일~23일까지 진행한다.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내 도소매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포항 죽도시장·구룡포시장·영일대 북부시장, 경주시 감포 공설시장, 경산 자인공설시장과 연합시장(하양꿈바우, 하양상점가), 영덕 강구시장, 의성 의성공설시장, 문경 점촌 전통시장 등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중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도민의 김장철 수산물 구매 부담을 낮추고, 우리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도 믿고 찾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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