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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이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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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25일 수원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기업에 생산·영업 활동을 위한 자금을 공급해 경영정상화를 앞당기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취지다.
신보는 지난해 서울·부산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어 수원회생법원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재기지원 협력망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적용 가능 여부를 심사해 적합 기업에 사전승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변제예정액의 25% 이상을 상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보는 성실상환 이력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잔여 채무 상환 및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보증비율은 최대 100%,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가 적용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정부의 폐업·재도전 기업 지원 정책에 맞춰 회생기업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위기 기업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