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08:06:22

경북 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법행위 예찰 강화

오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행위 및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 단체 등 활동 제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선거법 사전 안내 강화, 위법행위 발생 '엄정'

김구동 기자 / 2209호입력 : 2025년 1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며 "또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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