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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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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11월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달 27일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