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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부동산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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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빈집 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 광주와 경북 김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주택을 추정 빈집으로 지정하고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2022~2024년 조사에서 추정 빈집 판정률이 평균 51%에 그쳐 절반 정도가 실제 빈집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협약에 따라 부동산원은 추정 빈집에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고, 지역 우체국 집배원이 주택 외관과 거주자 유무 등을 확인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실제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조사원을 우선 파견해 현장 조사와 등급 판정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경기 광주와 경북 김천의 579호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작하며, 2026년에는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4~5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우편서비스의 실질적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시범사업으로 빈집 판정 정확도를 높이고 현장조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국 빈집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지원기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