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0:10:29

경북도, 택시 기본요금‘4,000원→4,500원’인상

10일, 기본 2km기준 4,000원에서 1.7km 기준 4,500원으로
경북도 “부담 늘어나는 만큼 안전·편리한 택시 서비스 제공”

김구동 기자 / 2212호입력 : 2025년 12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모습.<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4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된 택시요금은 오는 10일 자정부터 경북도 전역에 적용한다.

이번 결정은 11월 27일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북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4일 경북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그간 택시업계 운임 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요금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인상된 중형택시의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4,000원에서 1.7km 기준 4,500원으로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 됐다.

또한 심야할증(23시~04시)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는 중형택시가 약 9,400대로 대부분 운행되고 있지만,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도민의 다양한 형태의 수요에 대비하고자 택시유형에 따라 요금기준을 마련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택시요금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자의 운송원가 및 적정이윤 보전 수준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며 “운전자 처우개선과 사업자 경영개선을 돕는 동시에 도민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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