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0:51:36

임종득 국회의원_디지털 기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의삼 기자 / 2213호입력 : 2025년 12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드러난 국가 전산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 디지털 기반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

최근 정부 핵심 전산 시스템이 장기간 마비되면서 행정 서비스는 물론 재난 대응, 보건·의료 정보, 민원 처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이 중단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가 개별 시설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산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서버·저장장치·전력공급장치 등이 충분히 분산·다중화돼 있지 않은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핵심기반 중 정보기술시스템의 분산·다중화 의무화 ▲핵심 기반시설 이상 징후를 자동 감지해 재난안전 통신망과 연계하는 실시간 감지·전파 체계 구축  정보시스템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등 실효적 대책을 담고 있다 .

임종득 의원은 “ 디지털 기반이 국가 운영을 좌우하는 시대에 전산망 마비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가 기능 전반의 정지를 의미한다” 며 “국가 전산 인프라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본”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최근 사고는 국가 전산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며 “분산·다중화와 실시간 감지 체계를 통해 국가적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 고 설명했다 .

또한 임 의원은 “정보기술 기반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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