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29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허위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AI를 활용해 제작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인 것처럼 등장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을 추천·소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광고는 실제 의사·약사·전문가 등 의견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어 기만 여지가 크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매로 인한 건강ㆍ안전 사고 가능성까지 제기돼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AI 영상 중 실제 전문가 의견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조 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명확히 정의하면서 이를 금지했다.
김상훈 의원은 “AI 영상 광고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 보호와 기술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처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허위ㆍ기만 광고를 명확히 차단할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