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빈집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빈집 정보가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수집·관리되는 빈집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해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은 “빈집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개정안을 통해 빈집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참여와 국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