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일정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가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이 드나드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 돼왔다.
이로 인해 시설의 성격이나 이용 특성과 무관하게 응급장비 설치 여부가 개별 시설의 판단에 맡겨지면서, 동일한 생활공간임에도 응급 대응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종득 의원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등은 일상적으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응급장비 관리 기준 역시 시설의 이용 실태에 맞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 간 응급 대응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