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3:10:52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회 행정통합 입법공청회 '지방분권 촉구'

"중앙 권한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국가 이익 부합"
"지자체별 특례 남발 형평성 우려 '통합 기본법' 제정"
김민재 차관에 "국가 생존 문제, 권한이양 적극적으로"

황보문옥 기자 / 2254호입력 : 2026년 02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제공

주호영 국회부의장(국힘)이 9일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촉구하며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할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통합 관련 제정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지방분권과 자치 능력 제고는 시대적 화두이자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을 향해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지자체 권한 이양과 관련해 중앙부처가 기관 이기주의 탓에 권한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역량이 높아져 충분히 자율 행정이 가능하다. 중앙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한다면 지역 리더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답했고, 주 부의장도 "중앙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동의한다"고 힘을 실었다.

주 부의장은 권한 배분 결정 구조의 모순도 지적했다. 그는 "권한 분배의 이해당사자인 중앙정부 기관이 이양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는 부적절하다"며 "제3자적 입장에 있는 국회가 타당성을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현행 행정통합 입법 체계의 허점도 지적했다. 그는 "각 지역이 개별법 형태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내용이 상이하고 특례 조항이 남발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는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시했다. 주 부의장은 "통합에 관한 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그 틀 안에서 각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두는 방식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정 위원장 역시 "기본적인 권한 이양은 동일하게 하되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는 별도로 논의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주 부의장은 하혜수 경북대 교수에게 "충청·호남권 통합 법안은 야당 당론으로 발의된 반면, 가장 먼저 시작된 대구·경북은 개별 의원 발의 상태"라며 "(행안부는) 시·도민들이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통과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주 부의장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향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전국 소멸 우려 지자체 20곳 중 8곳이 경북에 있다"며 "행안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 구조를 새로 짠다는 각오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차관은 "행안부는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을 주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가 통일성 유지나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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