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국힘, 대구동구·군위을, 사진)이 9일, 국가의 보호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급식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통해 군인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군급식기본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다만 ▲전군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의 명확화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규정의 실효성 강화 ▲각 군 부대 영양사 배치 근거 마련 등 제도 보완 등 추가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군급식 제도를 보완해 군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한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의원이 민간 위탁 급식 과정에서의 중국산 김치를 포함한 수입 농산물 사용, 납품 수량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 사례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해외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가 인신매매·강요를 수반한 초국가적 복합범죄로 확산되고 있다.
현행 약취·유인·인신매매죄는 자발적으로 출국한 뒤 폭행·협박으로 범죄를 강요당하는 범죄단지 사례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
이에 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고, 강요로 범죄에 가담한 피해자에 대한 형 감면 근거를 명시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는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에도 할 수 있어, 신청 절차의 이원화로 혼란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에 보호조치 신청도 조사기관등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기관등이 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송부하도록 해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군 장병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폭행·협박 등의 강요로 조직범죄 가담한 피해자와 공익신고자의 안전을 지키는 등 국가의 보호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끝까지 지키는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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