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8:52:53

대구 동성로, 보행자 중심 ‘미디어 스트리트’ 재탄생

10일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확정 고시
전국 최초, 특정 건물아닌 1.8㎞보행자 중심 구간 전체 규제 완화

황보문옥 기자 / 2255호입력 : 2026년 02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성로 관광특구 일대를 대한민국 대표 '보행 친화적 미디어 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동성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를 이달 10일 자로 최종 확정 고시했다.

고시는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의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공모 미선정 이후 대구시가 지자체 권한을 적극 활용해 마련한 독자적 성과다. 특히 특정 건물이 아닌 보행자 중심 도로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광판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기존 디지털 전광판 규제 완화가 일부 특정 건물에만 국한됐다면, 이번 고시는 동성로28아트스퀘어를 중심으로 옛 대우빌딩~통신골목 삼거리 광장~옛 중앙파출소를 잇는 1.8㎞ 보행로 구간을 하나의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 내 도로와 접한 모든 건축물은 디지털 전광판 표시·설치 시 완화 기준을 적용받게 돼 거리 전체가 '미디어 스트리트'로 변모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주요 완화 내용은 ▲벽면이용간판은 설치 가능 층수(2층 이상 23층 이하) 완화, 표시면적 337.5㎡ 이하, 광고물 세로길이 건축물 높이의 3/4 이내 등이다. 또한 기존 옥상간판이 있더라도 추가 설치가 가능하며, ▲옥상간판 설치 가능 층수(3층 이상 23층 이하)도 완화된다.

아울러 단순한 상업 광고를 넘어 보행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전체 운영시간의 30% 이상을 공익 광고로 의무 배정했고, 여러 전광판이 동일 콘텐츠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도록 동기화 프로토콜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해 보행로 전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미디어 쇼처럼 연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동성로가 단순한 쇼핑 거리를 넘어 디지털 기술과 보행 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관광 명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이후 관할 중구청은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빛 공해, 보행자 안전 등을 사전 검토해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동성로 전체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미디어 아트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리구간 전체에 대한 디지털 전광판 설치 규제 완화는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성로28아트스퀘어 중심으로 한 1.8㎞구간이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명소로 자리매김해 동성로의 옛 영광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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