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14:30:12

경주, 소상공인 등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요율 한시 인하, 연말까지
1년 간 한시 인하, 약 1억 7000만 원 경감 기대

김경태 기자 / 2261호입력 : 2026년 02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에도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대책이다.

감면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12월 말까지다.

임대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인하해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각각 감액 부과한다.

감면은 한시적 요율 인하 방식으로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율을 반영해 환급하고, 향후 부과분은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고지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일~12월 18일까지로, 해당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1억 7300만 원 규모 임대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임대료 감면이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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