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12:22

영천,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2년마다 정기검사 받으세요!”

50cc 이상 중·소형 및 대형 이륜차, 법정 의무검사 대상
김경태 기자 / 2262호입력 : 2026년 02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지난 25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올바른 검사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최초 사용 등록하고 3년이 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하며,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5.4.28.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 ▲‘18.1.1. 이후 제작된 50~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검사는 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법정 의무검사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검사를 완료해 주기 바란다”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최대 20만 원) 등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사소가 없는 읍·면 지역 거주자은 다음 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출장검사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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