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7:23:26

영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주 교육


김경태 기자 / 2263호입력 : 2026년 02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영천시 제공>

영천시가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주를 대상으로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올해부터 개정·신설된 산재보험, 임금체불 보험, 근로자 상해보험 등 3대 보험에 대해 농가에서 꼭 알아야 할 가입 의무와 절차, 보장 내용 등을 정리된 표를 활용해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를 통해 농가주들이 현장에서 혼선을 겪지 않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체류 관리 요령 등을 안내해 농가의 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본격적인 영농기에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 등 농작업 안전 교육도 병행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의 안전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영천 농업 현장에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력 수급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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