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8:58:20

영천, “2026년 임업직불금 3월부터 신청하세요”

4일~4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4월 1일~30일까지 방문 신청

김경태 기자 / 2265호입력 : 2026년 03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홍보 포스터<영천시 제공>

영천시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4일~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이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온라인 신청은 4일~오는 4월 30일까지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30일까지로,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7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8~9월에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10~11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제도 문의처(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 산림과(054-330-6740)나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임업직불금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낮은 임업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기간 내에 신청하고,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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