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1 23:46:21

영천, 시민안전보험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시민 자동 가입, 21개 항목 보장
김경태 기자 / 2268호입력 : 2026년 03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지난 8일,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갱신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영천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21개 항목으로, 주요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성폭력피해 화상수술비 등이 있다.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우,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로 문의 및 청구하면 심의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급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살기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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