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3:35:06

대구,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세대당 최대 550원 지원’

동대표 선출·관리규약 제·개정 등 주요 의사결정 전자투표
비용 지원, '입주민 참여 확대 및 이웃 간 분쟁 예방 기대'

황보문옥 기자 / 2269호입력 : 2026년 03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개정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입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된다.

전자투표는 현장 투표에 비해 시간·장소 제약이 적어 주요 의사결정 시 입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가 가능해 현장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대구 소재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전자적 의사결정 시 소요되는 세대별 수수료(최대 550원)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 의사결정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방법 등 관리·운영 관련 의사결정 ▲관리규약 제·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사항 등이다.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통해 관할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일정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각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입주민 간 존중과 소통 문화도 확산될 것”이라며, “관내 공동주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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