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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북구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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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가 3월부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2026년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와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 및 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 전반의 법률 문제다. 다만 소송 대리 등 재판 수행은 상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상담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다. 또 상담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관내 동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며 상담 일정과 장소는 북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 사업은 취약계층 주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도 현장 중심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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