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윤석준<사진> 대구 동구청장 궐위에 따라 동구청이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대구 동구는 12일 김태운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윤 전 구청장의 당선 무효형 확정 직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은 13일 동구의회를 방문해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동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 약 2660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로 윤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했으며 구청장과 함께 근무하던 별정직 공무원 3명도 직을 내려놓게 됐다.
윤 전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를 믿고 지지해 준 구민께 깊은 송구의 말을 드린다"며 "공직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구정을 이어가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