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회의원(국힘, 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지난 20일 인구소멸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은 최소 1명, 5만 명 이상은 최소 2명 시·도의원을 두도록 하고, 선거구는 인구뿐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선거구 획정 과정에는 인구비례 기준이 중심적으로 적용되면서, 농산어촌·도서·접경지역의 경우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고, △ 선거구 획정 기준에 ‘인구·면적’을 명시하며 △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 교통 여건,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소멸지역은 대부분 농산어촌·산간·도서지역으로,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한 명의 의원이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게 되어 주민 접근성이 저하되고, 실질적인 대표 기능이 약화되는 ‘대표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임종득 의원은 “현행 제도는 인구 중심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인구소멸지역은 넓은 면적과 분산된 생활권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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