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56:26

대구신보, 북구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15억 특례 보증

북구 1억 5000만원 출연, 최대 5천만원 보증
황보문옥 기자 / 2277호입력 : 2026년 03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왼쪽부터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배광식 북구청장, 김대수 iM뱅크 북구청지점장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신보 제공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대구신보)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구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대구신보는 북구청과 지난 20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북구청이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10배 규모인 15억 원 특례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북구청은 대상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 2.0%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과 연 0.8% 고정 보증료를 적용하는 등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오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드림’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북지점(053-601-525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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