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1 22:49:29

수성구, 하천·계곡·구거 불법 점용시설 집중 정비


황보문옥 기자 / 2278호입력 : 2026년 03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배춘식 부구청장(가운데)이 고착화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천·계곡·구거 및 주변 지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성구 제공

대구 수성구가 고착화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천·계곡·구거 및 주변 지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정비를 통해 공공 수변 공간 기능을 회복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성구는 배춘식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전담팀(TF)을 꾸려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건설과는 하천, 공원녹지과는 계곡, 녹색환경과는 농업용 구거를 맡는 등 관계 부서 간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수성구는 3월 한 달간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 2차 재조사를 이어간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하천·계곡 내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경작지 등 각종 점용 시설이다. 과거 불법 행위가 반복된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한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 계도 기간 없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원상복구 이행 기간은 15일 이내로 최소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절차를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배춘식 부구청장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구민이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며, “상습적이고 고착화된 불법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성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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