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1 23:02:09

대구,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0년 연속 전국 1위’ 도전

지난해 징수율 49.8% 기록, 9년 연속 전국 1위
하반기 '체납관리단' 출범, 소액체납자까지 조사

황보문옥 기자 / 2280호입력 : 2026년 03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49.8%를 기록하며 9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는 사상 최초 '10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전담 '책임징수제'를 운영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액 1015억 원 중 505억 원(징수율 49.8%)을 거둬 들였다.

올해도 대구시는 상·하반기(3~6월, 9~12월) 두 차례에 걸쳐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빈틈없는 징수 체계를 가동한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고강도 행정제재는 물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요양급여 비용, 각종 환급금 압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7월)에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체납관리단'을 발족해 기존 고액체납자 중심의 체납자 실태조사를 소액체납자까지 확대한다.

이들은 주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자 실제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정리보류 등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해 공적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균형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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