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3 23:49:42

정희용 의원, "농업용 면세유 5년간 부정사용 295건 적발"


황보문옥 기자 / 2292호입력 : 2026년 04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이 최근 5년간 29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용과 난방·건조용인 농업용 면세유에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국힘 정희용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 사진)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유 부정수급이 2022년 89건, 2023년 68건, 2024년 84건, 지난해 41건, 올 들어 이달까지 14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전년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적발 물량은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면세유를 개인 차량에 주유하거나 다른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 대가로 양도한 경우 등이 대표적 위반 사례다.

정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국은 면세유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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