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이 최근 5년간 29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용과 난방·건조용인 농업용 면세유에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국힘 정희용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 사진)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유 부정수급이 2022년 89건, 2023년 68건, 2024년 84건, 지난해 41건, 올 들어 이달까지 14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전년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적발 물량은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면세유를 개인 차량에 주유하거나 다른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 대가로 양도한 경우 등이 대표적 위반 사례다.
정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국은 면세유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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