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3 21:59:19

대구시,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

오는 30일까지 대구경찰청·교통안전공단 합동
시야 방해·보도 주행 등 위험행위 전방위 점검

황보문옥 기자 / 2294호입력 : 2026년 04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16일~30일까지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주요 도로와 이륜자동차 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차량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 원 이하,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합동단속에서는 53건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유형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장치 임의 설치·변경이었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도 주행 중 타 운전자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와 보도상 불법 주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4년 12만 20대에서 2025년 11만 8261대로 전년비 1.5%감소했으며,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3년 1054건에서 2024년 900건으로 14.6% 줄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운전자 모두가 법규를 준수해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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