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1 20:11:08

영주,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접수

5월 8일까지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정의삼 기자 / 2298호입력 : 2026년 04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단체 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본격 하반기 수확철을 앞두고 일손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8일까지 신청인(고용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필리핀, 라오스 등 해외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 E-8(5개월, 8개월)비자를 통해 농업 분야에 합법적 계절근로자로 단기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신청은 8월~11월까지 이어지는 수확철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대상은 해외 인적교류 협약(MOU)이 체결된 국가(필리핀)의 지자체 주민과 영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본국 가족과 그 배우자다.

농가는 농지면적, 농작업량, 재배작목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면 6월중 법무부 심사를 통해 하반기 배정인원이 확정된 후 빠르면 8월부터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다.

최혁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농촌의 안정적 노동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해외 협약 도시 주민과 결혼이민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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