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4:53:10

대구 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위장전입 집중 단속


황보문옥 기자 / 2298호입력 : 2026년 04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대구 선거관리위원회(대구선관위)가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5월 12일~16일까지 신고 받는다.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구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대구선관위는 친척·지인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나대지에 전입신고 하는 행위 등 위장전입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려고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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