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15:27:02

경주署, 약물운전 근절 위한 약국 연계 홍보

개정 도로 교통법 반영
선제 대응으로 사고 예방

김경태 기자 / 2301호입력 : 2026년 04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약물운전 예방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약국에 홍보을 하고 있다.<경주경찰서 제공>

경주경찰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약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홍보 스티커 5000장을 제작·배부하고, 시민 대상 예방활동을 추진했다.

홍보는 감기약·진통제 등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운전 전 반드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국을 방문하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스티커를 배포·부착하는 방식으로 추진대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카드뉴스를 약사회 밴드에 게시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비대면 홍보도 병행했다.

아울러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된 점도 함께 안내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측정 거부 시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재범이나 상습 위반자의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양순봉 경찰서장은 “약물운전은 음주 운전만큼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행위”라며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만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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