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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외동읍 모화부영아파트 1·2차 삼거리에 걸려 있던 김영우 경주시의원 후보 현수막이 일부 찢겨져 있는 모습<김영우 경주시의원후보실 제공> |
| 지난 30일 경주 국힘 나 선거구 2-가(외동읍·불국동) 시의원 김영우 후보 선거현수막 훼손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 및 경주 선관위에 정식 신고 조치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6시 경 외동읍 모화부영아파트 1·2차 삼거리에 걸려 있던 현수막이 일부 찢겨져 있어 단순 자연 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전 6시 6분경에 경주선관위 신고 후 오전 6시 40분 경 관할 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벽보나 현수막, 현수막 지지·반대 표현물 등을 손괴·은닉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홍보물 훼손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특정 후보에 대한 조직적·반복적 훼손 정황이 확인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 장난이나 돌발행위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과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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