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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는 국민의 안심벨,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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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112 전화번호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정도로 112상황실은 매일 24시간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경찰의 중추기능인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곳이다. 경찰은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경부터 ‘긴급신고 전화 통합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112신고 총력대응 및 신고접수 코드를 5단계(코드0~코드4)로 세분화해 ‘코드 0’ 및 ‘코드 1’의 경우 다른 신고보다 우선하여 출동한다.지역경찰과 형사 및 교통 등 기능에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것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무게를 둔 제도다.112신고는 각종 사건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한 출동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국민의 안심벨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 알다시피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강력범죄 발생시 신속한 범죄 현장 출동에 지장을 받는 등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112접수 요원과 현장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우려와 함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허위신고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바로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그야말로 촌음을 다투는 절박한 사건현장 속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때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다. 즉 안전(安全)에 대한 국민적인 욕구가 갈수록 커져 가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112의 올바른 신고문화(申告文化) 정착이 필요한 때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허위신고는 단 1초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박탈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지연으로 피해가 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정대응하고 있다.112신고는 국민의 안심벨로 불린 만큼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허위·장난신고는 다른 국민에게는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112허위신고 근절은 성숙한 신고문화 정착으로 인한 국민의 협조와 경찰의 노력이 함께 했을 때 이뤄질 수 있다.내가 장난으로 누른 112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 있는 범죄임을 깨닫고 국민을 위한 긴급번호인 112의 의미를 가슴 속 깊이 새겨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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