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7 06:31:45

김민석 측 "정청래 허위주장 '형소법 5월처리' 당이 거부했다"

"당 거부로 정부 법안 제출못해, 당 정책위의장도 확인"
"李검찰개혁 의지 의심·당청 대립 형성 정청래 사과하라"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366호입력 : 2026년 08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왼쪽), 김민석 의원이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미소짓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측이 5일 국무총리실과 정부가 지난 3월 말에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5월 처리를 당에 요청했다면서 '연락이 없었다'는 정청래 후보 발언은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당시 정부와 당의 검찰개혁 소통라인은 총리실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었다. 정부는 당시 5월 처리를 여러 차례 요청했고 당은 거부했다고 한다. 김 후보는 당시 국무총리였다.

김 후보 측은 "보완 수사권 폐지 전제로 보완 수사 요구권 토론회 공동 진행을 제의한 것도 당은 거부했다"며 "토론회 요청 공문 발송도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법안 처리는 어려워지고 보완 수사권 폐지 중심의 당정 주최 토론회 1회 개최에 그쳤다고 한다. 실제 당일 토론회 주제는 '보완 수사 요구 원칙 하 검·경 협력 증대 실효성 제고, 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이었다.

김 후보 측은 '법안이 당에 제출된 바 없다'는 정 후보 측 주장에 대해선 "당의 거부 방침 때문에 전달하지 못했다"며 "5월 처리를 거부한 상황에 법안을 당에 제출한다는 게 당정 협의 프로세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일 한 정책위의장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도 총리실과 정부가 5월 처리를 요청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4월 말 정부는 형소법 관련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와 보완 수사 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음을 알려왔다"며 "당은 형소법 처리는 지선 이후에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입장 정리에도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썼다.

김 후보 측은 "한 정책위의장 확인으로 지선 전 정부의 형소법 처리 요청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와 총리실이 지선 전부터 보완 수사권 폐지 전제로 보완 수사 요구권 실질화 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당·청 간 대립 구도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며, 정부로부터 지선 전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주장을 계속한 정 후보는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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