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바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이름표가 바뀌거나 신생아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인계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왔다. 실제로 산모 A씨의 경우 신생아 기저귀 교체 중 속싸개에 붙은 이름표가 떨어져 다른 신생아와 뒤바뀌는 사고를 겪었으며, 수유나 퇴소 과정에서 다른 산모에게 신생아가 잘못 전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신생아 이름표를 속싸개나 침대에 부착해 관리하는 경우 이름표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수유나 인계 시 매번 산모와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식별 혼선과 오인 인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신생아 인식표 부착 의무나 임산부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통일된 지침 없이 자체적인 확인 절차에만 의존해 위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을 활용해 신생아의 신원과 임산부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수유나 환복, 이송하는 경우 또는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모든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