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2 21:29:30

칠곡, 2027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첫째아 200만원 신설, 다섯째아 이상 최대 800만원
출산 장려금·산후 조리비지원 거주요건 완화

이재명 기자 / 2397호입력 : 2026년 09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칠곡군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5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29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원이 없었던 첫째아 지원을 신설하고 출생순위별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대상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출생순위별 총 지원금액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4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800만 원이다.

지원대상 거주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3개월 전부터 칠곡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라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칠곡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기준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거주요건 완화는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출산축하금과 영유아양육비 등으로 나눠 있던 지원체계를 ‘출산장려금’으로 통합하고, 출생시와 자녀 성장단계에 맞춰 지급하도록 개편해 주민이 지원내용과 지급시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지원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2026년까지 출생해 기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종전 기준에 따라 계속 지원한다.

칠곡군은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신청기한, 구비서류, 지급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읍·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재욱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첫째아부터 지원 대상을 넓히고 거주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을 촘촘히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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