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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 (왼쪽부터 김경주‧김상희‧박광호 의원)<경주시의회 제공> |
| 경주 김경주 시의원이 1일 열린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며, 현행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중 일부 항목에 ‘65세 이상’의 연령 제한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군 복무나 치안 현장 등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가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훈 혜택에서 소외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정부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 역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주시의 국가보훈대상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노력을 언급하는 한편, “진정한 일류 보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인 예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희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동경주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주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기준 전체 인구의 27.6%에 해당하는 초고령사회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치매와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적인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주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17개 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개소 등 총 23개소가 있으나, 동경주에는 해당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생활권을 벗어나야 할 뿐 아니라 가족도 이동과 면회에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경주 지역의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해 ▲경주시의 직접 설치·운영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 ▲편리한 이용을 위한 적정 입지 선정, ▲단순 요양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점 역할 수행,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 규모와 운영방식 마련 및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제안했다.
시의회 박광호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POST APEC과 신라왕경 특별법을 연계한 중단 없는 경주발전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이 2019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췄으며, APEC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역사·문화공간과 도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경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PEC을 통해 높아진 경주의 국제적 위상과 확충된 기반시설을 이제 천년 신라의 역사·문화자산과 연결해야 한다”며, 이를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POST APEC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POST APEC 발전전략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연계해 보문관광단지와 신라왕경, 도심권을 하나의 역사·문화·관광 축으로 연결하고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의 안정적인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며 ▲야간관광·문화콘텐츠·교통·숙박·도심 상권 등을 연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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