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0-02 11:43:28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해도 된다

철도공단 "설치 전 사전 검토·승인 받지 않아"철거 소송
대구시 "그동안 주장한 사용권 인정된 듯, 판결문 검토"

황보문옥 기자 / 2400호입력 : 2026년 10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뉴스1 제공

법원이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존치하라고 선고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국가철도공단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가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 위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있었으며 공단도 이를 용인해 왔다고 판단했다. 또 소송은 고가교 소유권이 공단에 있는 상태에서 대구시가 별도 허가 없이 동상을 설치 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놓고 양측이 맞서면서 제기됐다.

공단은 고가교가 미준공 상태여서 소유권이 대구시로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시가 명시적 허가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와 구조물 인도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광장을 사실상 관리해 왔고 준공 승인이 이뤄지면 소유권도 이전받을 예정이라며 맞섰다.

법원은 대구시가 고가교 완공 무렵부터 사실상 소유자처럼 시설을 전적으로 사용·관리해 온 점에 주목했다.

광장 완공 전 대구시가 공단에 시설물 관련 의견을 요청한 것도 허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의견 조회나 협의 차원으로 봤다. 공단 역시 시설물 설치·유지·관리 의무가 대구시에 있다는 취지로 반복해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장 완공 이후 동상 건립까지 약 7년간 대구시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의견을 내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상 건립은 양측이 체결한 정비사업 위탁 협약상 별도 협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구시가 장차 고가교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고 소유권 귀속에는 준공 승인이라는 절차적 문제만 남아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피고의 사용·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동상으로 인해 고가교 구조상·안전상 위험 등이 발생해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구지법 맞은편 도로에선 동상 존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동상 철거 결사 반대’를 구호로 외치며 “박정희 대통령 동상 철거는 자유 대한민국을 말살하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동상을 존치하라는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이들은 환호하며 “법원이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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