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박종필 시의원(수성구4, 사진)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생활악취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보장하고,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14일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구시의 악취 관리 제도가 산업단지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 대규모 배출시설에 집중돼 있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거지 인근의 생활악취 문제는 기존 관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생활악취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지역 맞춤형 생활악취 관리 대책 시행 ▲실질적인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 유지・보수 및 기술 진단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지속적인 생활 관리 사업의 사후관리와 구・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주거지역 내 민원 발생 사업장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우선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동시에 신속한 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조례안은 시민에게 맑은 공기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생활악취 관리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돼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