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가족위 소속 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21년 5억 6,500만 원에서 2025년 9억 5,300만원으로 6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환수결정 건수는 968건에서 817건으로 15.6% 감소했지만 건당 평균 환수결정액은 약 58만 원에서 117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환수결정액이 증가하는 동안 징수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금액 기준 징수율은 2022년 74.5%에서 2023년 64.2%, 2024년 52.6%, 2025년 43.8%로 3년 연속 떨어졌다. 2025년 환수결정액 9억 5,300만 원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4억 1,700만 원으로 두 금액의 차이가 5억 3,600만 원에 달했다. 지역별 징수실적에도 큰 격차가 확인됐다. 2025년 기준 경북 징수율은 22.4%, 인천 23.9%, 대구 29.2%, 서울 33.6%, 경기 34.3% 등도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전북은 95.8%를 기록해 경북과 73.4%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억 1,710만 원 환수결정액이 발생했지만 징수액은 7,440만 원에 그쳐 환수결정 이후 징수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 실효성 문제가 전반적으로 제기됐다. 임종득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급증하는데도 징수율이 40%대까지 추락한 현실을 정부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복지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환수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