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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 청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청도군의원선거와 관련해 A 씨와 B 씨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A 씨의 선거운동용 사진 촬영비 120만 원을 B 씨 개인계좌에서 지출한 뒤 선거비용 회계 보고서에 이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락된 사진촬영비 120만 원을 선거비용에 합산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 지출 및 회계보고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르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관련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구체적 위법 여부와 책임 소재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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