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 더불어민주당 양은숙 군의원(달성 유가·현풍읍·구지, 사진) 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조례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출산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출산으로 일을 쉬면 소득 감소와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겪을 수 있다. 조례는 이러한 출산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는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양 의원의 공약사항이다. 서울시와 경기 이천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마련된 관련 조례라는 것이 양 의원 측 설명이다. 근로 형태에 따른 출산 지원 격차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은 여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달성군 거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이뤄지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양은숙 의원은 “청년 자영업자 지원은 군민과 약속이었다”며, “일하는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출산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례가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