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분산된 소모성 농자재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개편하기 위한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을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를 당부했다. 특히, 작물 품목과 재배 면적 및 가축(소) 두(頭)수 등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품목별 단가가 적용되어 지원금이 결정되므로 경영체 등록에 주의가 필요하다. 봉화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봉화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축산농가(소)를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품목(소의 경우 두수) 기준으로 지급한다. 즉, 실제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반영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대상은 ▲재배 품목 및 면적 변경 ▲경작농지 변경(추가, 삭제) ▲노지시설재배 구분 ▲가축사육 두수 변경 등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봉화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방문·우편·팩스, 콜센터(1644-8778) 또는 농업e지(온라인)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장영숙 소장은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마감 기한 내에 꼭 변경 등록을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