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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연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영남삼육중 의대 지역의사선발 및 지역인재전형 적용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지연 국회의원실 제공 |
| 국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이 지난 2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경산 소재 영남삼육중 출신 학생이 의대 지역 의사선발 및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영남삼육중 출신 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중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더라도 의대 지역의사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의약계열 지역 인재전형은 2028학년도부터 지원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지역의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지역의사선발 및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 지원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에 입학해 졸업할 때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영남삼육중학교는 특정한 교육 목적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종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각종 학교가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법적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현행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의 법적 유형이 아닌 실제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고려해 지원 자격을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영남삼육중 졸업생이 지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은 2028학년도부터 중학교 졸업 요건이 적용됨에 따라, 각종학교 졸업생도 지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학생이 학교의 법적 유형 때문에 진학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더 이상 불확실한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조치와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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