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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달성군의원 천막농성 현장. 대구 달성군의회 제공 |
| 대구 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에 반대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 촉구해 온 달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력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7월 8일 국힘 의원 주도로 상임위 폐지 관련 조례·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 항의와 농성을 이어갔으며, 지난 7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개정을 촉구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고민정·김영배·김영호·김문수·임미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후에도 달성군 양은숙·배한곤 의원등은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고민정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의원정수 10명 이상인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최소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배·김영호·김문수·임미애·이광희·박성준·이해식·모경종·신정훈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양은숙 달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폐지는 달성군의회만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민주적 운영에 관한 문제”라며 “현장 문제 제기와 지속적 제도 개선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법안 발의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실질 법 개정으로 이어져 지방의회 전문성과 민주성을 지키고,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