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4 19:25:49

김상훈 의원,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확대법 발의

대구·광주 등 광역시 구(區)까지 확대
'31년까지 특례 연장 '지방 미분양 완화'

황보문옥 기자 / 2421호입력 : 2026년 11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4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세컨드홈 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광역시 인구감소지역 구(區)까지 적용대상을 넓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례 적용 기한을 오는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지역과 가액(기준 시가) 요건을 법률에 규정한 것이 골자다.

제외 지역에서 광역시를 삭제해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등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되, 수도권(접경지역 제외)과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는 현행처럼 제외했다. 또 가액 기준은 지역별로 차등해 수도권·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 소재 주택은 4억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9억 원 이하로 정했다.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있다. 기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12억 원) 등을 받는다.

그러나 이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취득분까지만 적용된 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방 주택 수요 위축과 생활인구 유입 정책의 단절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법은 구체적 제외 지역과 가액 기준을 모두 시행령에 맡기고, 시행령은 광역시를 일률적으로 제외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구(區)는 특례를 받지 못한다.

김상훈 의원은 “같은 인구감소지역인데도 광역시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에서 빠지는 불합리를 바로잡고, 특례 핵심 요건을 법률로 정해 제도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세컨드홈 수요를 되살리는 것은 생활인구 유입뿐 아니라 지방 경제의 뇌관인 미분양 문제를 푸는 데도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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